
8월 30일 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침수차량 임시 보관소 운영
거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주차 분야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되고 공동주택·주택·상가 등의 주차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시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시작된 8월 16일부터 대책 시행일까지 단속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는 고정식·이동식 CCTV 및 주민신고를 통한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현장 민원 발생 시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와 자진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며, 긴급·구조·복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도 즉시 단속한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제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기간에는 별도의 피해 증빙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현시장 공영주차장과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침수차량 임시보관소도 운영한다.
임시보관소는 △고현항 임시공영주차장(고현동 1149) △옥포매립지 노외공영주차장(옥포동 1915-1) 등 2개소에 마련되며, 자력 이동이 어려운 침수차량과 피해복구 현장에서 이동이 필요한 차량을 임시 보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 대책인 만큼 피해복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뿐만 아니라 기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주차문제로 피해 주민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한 공영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