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통영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 전반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후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복구에 앞서 피해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종류와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가거나 복구가 진행되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내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신고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