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200억 원 규모 지원... 7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농 어업인·농 어업 법인 대상 연 1% 저리 융자 지원
청년 농업인 우대 금리 적용·연 2회 접수 확대
경남도는 경영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15일 까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이다. 도는 농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특히 청년농업인에게는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해 연 0.8% 금리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신청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했다. 상반기에는 약 500명에게 1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천만 원, 법인 7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7월 15일 까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도가 8월 초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곽기출 농업 정책 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영비 증가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저리 융자 제도”며 “도는 농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