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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5월 1일부터 소 거래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해야

사회&행정&보건

경남도, 5월 1일부터 소 거래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해야

사회&행정&보건|입력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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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접종 누락 방지와 전파 위험 관리 위해 실시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 시장에 출하 시 증명서 등 백신 접종 확인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실시한다.

 

럼피스킨은 흡혈곤충 매개로 전파되는 1종 법정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충남 서산에서 첫 발생을 시작으로 107, ’24년에는 24건 등 전국적으로 131건이 발생했다.

 

이번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는 럼피스킨 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전염병 전파의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개곤충인 모기 등 곤충의 활동 기간에 실시한다,

 

5월 1일부터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소의 소유자나 가축운송업자는 시군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축산물 이력제 공개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증빙해야 한다.


※ 4.1~4.30. 전 시군 한·육우(젖소포함) 9천여 호 30만 두 일제 백신접종실시

 

증명서는 소유자 등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백신접종대장 등을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3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발급해 준다.

 

시군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통보하며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백신접종 휴대 의무는 소를 거래하거나 출하하기 전 백신접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함이고럼피스킨 전파 위험을 최소화해 도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 철저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도는 태어난지 3개월이 경과된 송아지 658두와 일제접종 유예개체 소(환축임신말기 등)에 대해서 5월 7일부터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백신 89백여 두 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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