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
통영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통영시청 제1청사 세무과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발송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별도 신고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수출 사업자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