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등기 요령 책자 제작 및 도움 창구 운영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2025년 새로운 시책으로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신고절차 및 채권매입, 등기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기재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취득 잡학사전(알·쓸·부·잡)’이라는 안내서를 발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세무과 및 민원과, 면·동사무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해당 안내서의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또, 세무과 취득세팀에서는 수수료 등의 부담을 경감해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공감 세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자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등 서식을 제공하고,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신청에 이르기까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편의시책을 발굴, 시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민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