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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거제시, 폭우 피해 소상공인 피해 신고 서둘러 주세요

사회 경제

거제시, 폭우 피해 소상공인 피해 신고 서둘러 주세요

사회 경제|입력 : 2026-08-24

1-2. 관련사진(★시청전경).jpg



피해 사진 등 증빙 자료 확보해 사업장 소재지 면·동 주민 센터에 신고 

   

거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폭우로 사업장이나 시설·비품 등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피해현장을 복구하기 전에 침수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충분히 촬영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단순 침수로 짧은 기간 내 청소 등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피해신고 시 실제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시 민생경제과 김선희 과장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은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82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지원 -

거제시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거제시 계룡로 70 향군회관 3055-634-3131

거제시청 정보화교육장

거제시 계룡로 125, 시청 별관23

원스톱 지원팀(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2층 사무실)

거제시 중앙로205

외식업중앙회 경남 거제시지부

경남 거제시 계룡로59, 지하 1

   

   

-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신고 시 필요서류 -

피해신고서(·동 비치)

피해현장 증빙사진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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