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사진 등 증빙 자료 확보해 사업장 소재지 면·동 주민 센터에 신고
거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폭우로 사업장이나 시설·비품 등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피해현장을 복구하기 전에 침수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충분히 촬영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단순 침수로 짧은 기간 내 청소 등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피해신고 시 실제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시 민생경제과 김선희 과장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은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8월 2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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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지원 -
◆ 거제시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거제시 계룡로 70 향군회관 3층 ☎ 055-634-3131
◆ 거제시청 정보화교육장
거제시 계룡로 125, 시청 별관2동 3층
◆ 원스톱 지원팀(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2층 사무실)
거제시 중앙로20길 5
◆ 외식업중앙회 경남 거제시지부
경남 거제시 계룡로5길 9,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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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신고 시 필요서류 -
❍ 피해신고서(면·동 비치)
❍ 피해현장 증빙사진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