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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타들어 가는 농심”...경남도, 폭염·가뭄 피해 농업 재해 인정 건의

사회 경제

“타들어 가는 농심”...경남도, 폭염·가뭄 피해 농업 재해 인정 건의

사회 경제|입력 : 2026-08-22

농식품 부 직접 찾아 단감 일소 등 폭염·가뭄 피해 농업 재해 인정 요청

도 내 농작물 2,851ha 피해... 정밀 조사·농가 지원 필요성 강조

 

경남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찾아 폭염·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올해 경남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7월 경남의 평균 최고기온은 31.9로 평년 29.7보다 2.2높았으며, 평균 폭염일수도 12.3일로 평년 4.9일보다 7.4일 많았다. 특히 양산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42.5까지 치솟았고, 김해·의령에서는 폭염이 최장 22일간 지속됐다.

 

이 같은 이상기후로 815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는 7,510농가, 2,851ha에 이른다. 품목별 피해면적은 단감 1,691ha, 833ha, 56ha, 54ha, 사과 45ha, 키위 33ha, 32ha, 고추 25ha 등이다. 피해 유형도 일소·열과를 비롯해 식물체 위조 및 고사, 생육정지, 묘목 고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남의 대표 과일인 단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감+일소과.png


단감 피해는 4,809 농가, 1,691ha ,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에 과피가 타고 과육이 괴사 하는 일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단감 피해 신고 면적은 지난해 213ha보다 약 7.9배 증가했다.

 

도는 이번 피해가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따른 불가항력 적인 자연 재해로 보고 있다. 또한 주요 품목의 피해 면적이 50ha를 초과하는 등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류해석 도 농정국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해석 농정국장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농업인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농작물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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