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진해지회, ‘국가유공자 명예·예우·인권’ 간담회 개최
수사·재판 절차상 인도적 기준 마련 및 지자체별 참전수당 격차 해소 요구
대한민국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0~90대를 넘어선 가운데, 초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법절차상 인권 보장과 실질적 예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특례시 중앙직할지회 진해지회(지회장 이현국)는 지난 16일 창원시 진해구 루블갤러리카페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예우, 그리고 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삶과 희생을 되돌아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명예와 예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법절차 과정에서 인권과 존엄이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지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사회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군 출신 7명과 육군 출신 2명 등 예비역 군인들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95세의 초고령 6·25 참전유공자인 이만희 씨의 사법절차 사례가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사법절차는 존중돼야 하지만, 95세에 이른 초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뿐 아니라 연령과 건강 상태 등 인권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국 지회장 “국가유공자, 과연 제대로 예우받고 있는가”
첫 발제자로 나선 이현국 지회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합당한 예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형식적인 의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씨 “고령 참전유공자의 인권과 존엄도 고려해야”
해군 상사로 24년간 복무한 해양수호 유공자 김용수 씨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기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절차에서는 연령과 건강 상태 등 인권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95세의 초고령 유공자인 이만희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경호 교수 “보훈의 품격이 곧 대한민국의 품격”
김경호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국가의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원칙”이라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령과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훈의 가치와 사법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정의는 가혹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보훈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명예는 기억하는 것이고, 예우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인권은 그분들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자유토론 “국가유공자 예우, 실질적인 삶의 지원으로 이어져야”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의전이나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 참여, 취업 등 실제 삶의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급여뿐만 아니라 노후소득과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젊은 예비역 군인들에게는 군 복무 중 쌓은 행정·인력관리 등의 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보답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