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운임ㆍ요율 결정, 2km 기준 기본요금 600원 인상
거리ㆍ시간 당 단위 금액은 100원 유지, 적용 거리ㆍ시간은 단축
통영시는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 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했으며, 지난 2023년 인상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요금인상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되며, 단위거리운임은 130m에서 128m, 단위시간은 31초에서 30초로 각각 인상ㆍ변경된다. 심야할증(22:00~익일 04:00) 20%과 시계외 할증 30%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7.1.까지 법인 및 개인택시 전 차량에 택시요금 인상금액이 택시 미터기에 변경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택시 내부 조수석 앞 등 잘 보이는 곳에 요금인상 안내문을 비치하여 승객분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택시 내 위생 상태 개선, 친절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