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통영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만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론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시 응급조치(하임리히법) 등 체득형 실습 교육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어린이들은 행동 예측이 어려워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