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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거제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사회 경제

거제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사회 경제|입력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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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26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98천여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20267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 정액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금융기관 CD/ATM, ARS(142211), 위택스, 시청 납세과 및 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더 이상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전자사서함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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