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97억원(81,652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639-3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전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거제시는 지난 12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법정 의무 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까지 거제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정윤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폭력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다양한 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조직 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심각해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기관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폭력 예방교육’을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