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원자력 안전 법 개정 지속 건의
SMR 설계 사전 검토 제도 도입… 신속 개발·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
도 내 원전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SMR 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경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이 활성화가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해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SMR의 신속한 개발은 물론 안전성 확보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부터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외 기업의 SMR 투자 및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간 급속한 글로벌 SMR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전략사업 추진과 함께,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줄이고 SMR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왔다.
도는 도내 중소 원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글로벌 SMR 선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솔트포스 에너지(Saltfoss Energy),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테라파워(TerraPower) 등 해외 SMR 설계기업과 도내 제조기업이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SMR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며, “그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사전 설계검토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경남이 글로벌 SMR 산업의 거점으로의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