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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 군 의회 의원 선거구․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경남 NOW |입력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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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 위중 선거구 제 취지 반영표의 등가성생활권 고려해 합리적 획정


양산통영 각 1명 증원통영사천김해양산고성거창 선거구 조정

 

경남도는 경남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

 

앞서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70명에서 2명 늘어난 272(지역구 236, 비례대표 36)으로 결정됐다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를 적용하되인구 증가의원 1인당 인구 등을 고려했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양산시와 통영시로각각 1명씩 증원됐다양산시는 인구 증가로 도의원 선거구가 1개 신설(동면양주동)되면서 총인구와 의원 1인당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시의원이 기존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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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됐으며특례 대상 선거구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영 라 선거구(정량동북신동무전동)의 의원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


시 군

현 행

조례 개정()

정수

의원정수

선거구수

정수

의원정수

선거구수

지역

비례

소계

2

3

4

지역

비례

소계

2

3

4

270

234

36

95

57

32

6

272

236

36

95

55

34

6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95개 선거구로 2인 55개소 3인 34개소 4인 6개소로 결정됐다. 3인 선거구는 현행 32개소에서 34개소로 확대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57개소에서 55개소로 축소되어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강화했다.

* 2022: 95개 선거구(2인 57개소, 3인 32개소, 4인 6개소)

 

통영시는 생활권 반영과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완화를 위해 사량면을 나 선거구에서 가 선거구로 조정하면서 가 선거구를 3인에서 4인으로나 선거구는 4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됐다.

 

사천시 다 선거구(축동면곤양면곤명면서포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 하한 미달로 사천읍과 함께 가 선거구로 조정됐으며정동면은 사남면용현면과 함께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

 

도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김해시 생림면은 가 선거구에서 라 선거구로회현동은 바 선거구에서 다 선거구로 조정됐으며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로 분리돼 있던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는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고성군 대가면은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

 

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획정안을 의결했다위원회는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선거구 획정 활동을 마무리하고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한편도가 획정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출한 경남도 시 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도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송호림 기자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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