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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 전 도민 "생활 지원금"지급... 30일 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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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 도민 "생활 지원금"지급... 30일 부터 신청 시작

경남 NOW |입력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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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도청서 브리핑 아껴온 건전 재정위기의 순간 도민 버팀목으로

지방 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 3,288억 원 투입... ‘재정 건전성’ 기반

4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개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소외 없이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남 도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완수 지사는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원에 앞서 전 도민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자격 검증 없이 누구나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지원금은 도가 직접 설계한 전 도민 보편 지원정책으로조례 제정과 전담팀(TF) 운영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급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전 과정에 걸쳐 행정적 준비를 완료한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확보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전액 도비 지원이 가능했다며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인당 10만 원, 3,288억 전액 도비... “복잡한 자격 검증 없이 신속 지급


이번 지원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민생안정 대책이다. 3월 18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출생아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 포함)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으로소요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특히 도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4월 30일부터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 기간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만 19세 이상(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나세대 내 성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밀양과 양산은 코나아이’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 사랑 상품권선불 카드신용·체크 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되며기존 잔액과 구분돼 우선 사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동 주민 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지급 방식은 지역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용한다오프라인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홀짝제)


신청일자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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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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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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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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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요일제)


방문일자

4.30.()

5.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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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 끝자리

2, 7

1, 6

3, 8

4, 9

5, 0

1, 6

2, 7

3, 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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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 7월 31일까지 지역 내 사용... 전통시장골목상권 사업장 원칙


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다만 농촌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도 및 시·군 콜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호림 기자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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