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지정으로 취득세 감면 확대
무 주택자·1 가구 1 주택자, 취득세 25% 감면 혜택
통영시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신고에 선제적 으로 감면 대상자를 파악해 감면.환급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과 달리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관련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75조의5제4항에 따라 무 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최대 75만 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 감면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들이 놓치고 있던 혜택을 먼저 찾아 대상자들에게 감면·환급할 계획으로, 기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신고 중 감면 대상자를 파악해 시 납세자 보호관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주택 취득에 대해 여러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별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055-650-4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