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 선정, 국토부 지정 의뢰
경남도가 지역 개발 사업 대상 지 중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과 종합 평가를 완료하고, 국토부로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을 의뢰했다.
지역 활성화 지역은 지역 개발 지원 법령에 따라 낙후 지역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심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국토 교통부는 성장 촉진 지역(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시 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는 11개 시군이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통영, 밀양,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절차는 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부 지정의 공통 지표와 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한다.
* 공통지표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취업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 자율지표 : 고령화율, 사업체종사자수
도는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대하여 시 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이 선정돼 국토부에 최종 지정 의뢰했다.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성장 촉진 지역 국비 포괄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확대 지원 받거나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국토 교통부 에서 시행하는 공모 형 소규모 사업에서 가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