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2026년 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액 249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재산세 합계 금액(함께 부과되는 세액 포함)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142211)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호우피해농가 대상 농기계 합동 순회수리 실시

거제시 농업 기술 센터는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9월 15일 부터 16일 까지 이틀간 농기계 합동 순회 수리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시 관내에서는 254농가의 관리기 등 26종 354대의 농기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NDMS 피해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다수의 농기계 피해가 발생한 거제면과 연초면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현장 수리를 추진한다.
합동 수리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4명과 관내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2명, 농기계협동조합 및 제조사 수리인력 6명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 등 농기계 제조사와 아세아종합기계, 동양농기계 등 지역 농기계 사후봉사업소가 함께 참여해 피해 농가의 농기계 점검과 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순회수리는 9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제면 거제농협 농산물집하장(거제면 읍내로 100)에서 실시하며, 9월 16일(수)에는 연초면 동양농기계 거제점(연초면 연하해안로 63)에서 같은 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수리 대상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유한 관리기, 예초기 등 농기계로,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간이 정비를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침수된 농기계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부식과 추가 고장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이번 합동 순회수리를 통해 피해 농가의 농기계가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 되어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