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료품 제조 및 유통 시설,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나서..
거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와중 지난 20일, 관내에서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사칭범은 관내 식료품 제조 및 유통 시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 점주를 대상으로 시를 사칭하는 허위 공문서를 통해 “식품 위생법이 개정돼 ATP 오염도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된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장비 구비사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하면서, 추후 시에서 전액 환급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특정업체를 통한 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시는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 외식업 중앙회 거제시 지부와 협업해 주의 문자를 수시로 발송해왔으며, 지난 20일 에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거제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했다.
빈 연화 시 위생과장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유도하지 않는다”며“특정 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 형태의 물품 계약 및 입금 유도는 사칭 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