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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양산 도시 철도 최초 운임 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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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양산 도시 철도 최초 운임 범위 결정

ISSUE&경남|입력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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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 철도 운임 체계 준용부산·양산 광역 교통 체계 연계 고려

12월 개통 앞두고 운임 체계 마련개통 준비 본격화

광역 생활권 교통 서비스 연계 및 이용객 부담 최소화

 

경남도가 지난 16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 도시 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임 범위 결정은 도시철도법31조와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로, 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과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에 따른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범위를 의결했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43km의 노선으로, 정거장 7개소와 차량 9편성을 운영한다.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영업시운전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준비 등 개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산도시철도는 부산광역시-경남도 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산·김해·양산지역 광역환승체계와 기존 부산도시철도의 운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도시철도의 현행 운임체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운임 상한을 결정했다.

 

결정된 운임 상한 범위는 일반 기준 교통카드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이며, 청소년은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이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이며,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현행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 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결정하고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예정된 양산 도시 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준 교통 건설 국장은 이번 운임 범위는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에서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교통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한 결과, "도는 올 12월 양산 도시 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통 준비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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