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조합 법 개정‧사용자 확대에 따른 노동 현안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경남도 고문 공인 노무사 운영 규정」 제정…통합 노무 관리 체계 마련
경남도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로 공공 부문 위탁 사무의 단체교섭 요구 등 노동 현안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 고문 공인 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를 운영한다.
이번 고문노무사 운영은 지난 5월 제정·시행된 「경상남도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운영 규정은 고문노무사의 자문 범위, 위촉 및 임기, 해촉, 자문절차,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4일 경제통상국장 집무실에서 고문노무사 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시 자문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개업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경남도의 주요 노동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들의 임기는 6월 1일 부터 2028년 5월 31일 까지로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앞으로 고문노무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노동관계 법령 해석과 노사관계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가 당사자가 되는 단체교섭 수행, ▲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협상안 검토 및 협약서 작성, ▲ 노동쟁의 조정 등 노동사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행정현장 일선에서 발생하는 노동 현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에서도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무 대응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에 위촉된 고문노무사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노사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법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합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