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 세원 발굴 극대화로 공정 과세·세수 확보 ‘두 마리 토끼’
6월부터 ‘건설업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추진... 조사 역량 강화도 병행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11주간 창원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을 통해 감면 부동산의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96건 141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점검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과세 실현과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도 지방세조사파트를 중심으로 시군 세무조사 공무원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팀은 먼저 비과세․감면 부동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변동 자료와 국세청 연계 자료, 항공사진, 각종 인허가 변동 사항 등을 토대로 1차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추징 유형은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관련 미사용 등 30건 61억 원,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관련 미사용 등 58건 33억 원, ▲생애최초 감면 주택 유예기간 내 매각 등 280건 6억 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미사용 등 170건, 4억 원 등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6월부터 도내 신축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업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건설업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검증을 포함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조사반 내 상시 토론과 세무조사 기법 공유를 통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