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 류 취급 업체 등에 대한 무단 이동 집중 단속 실시
통영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단 이동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 및 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 업체, 개인 등이다. 특히 시에서는 겨울철 소나무류 땔감 사용 우려가 높은 화목농가, 굴 박신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현수막 설치, 홍보자료 배포,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금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