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관 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최근 반려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목줄 미 착용과 배변 미 수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민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반려견 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계도를 원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반복적 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 착용, 배변 미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