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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 금지 요청... 체납액 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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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출국 금지 요청... 체납액 73억 원

ISSUE&경남|입력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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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출국 제한

관허 사업 제한신용 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 제재도 병행

조세 정의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경남도는 지방세 3천 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 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 체납 액은 73억 원에 달하며법무부가 출국 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 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 만 원 이상을 체납 한 자 중 명단 공개 대상자이거나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도는 이번 출국 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 사업 제한신용 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병행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현숙  세정 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국진 기자 kukggi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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