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유사 홍보물 유통에 주의 당분
거제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홍보 목적으로 제작·배포한 거제사랑상품권 형태의 홍보물이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홍보물은 아파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전단으로, 거제시가 발행·관리하는 거제사랑상품권이 아니며 실제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해당 홍보물은 실제 거제사랑상품권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돼 전통시장이나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때 거제사랑상품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해당 홍보물의 제작·배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거제사랑상품권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물의 제작·배포와 관련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홍보물은 거제시가 발행한 상품권이 아닌 아파트 분양 홍보용 전단”이라며, “시민과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수취할 때 실제 거제사랑상품권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거제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055-639-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