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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의회 박 현주 의원,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처우 개선 해법>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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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회 박 현주 의원,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처우 개선 해법> 모색 나서..

정치 지방자치|입력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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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돌봄 노동 실태·정책 과제 논의

주 5.18일 근무·월 평균 실 수령 166.8만 원… 생계 목적 종사 55.2%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 재정 지원,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의견 모아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부족한 복리 후생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다.

 

박현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제로 제13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돌봄 노동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장 연주 경남 연구원 연구 위원의 발제와 박 보현 국립 창원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장 연구위원은 도내 약 7만 명의 돌봄노동자가 17만6천여 명의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실태조사에서 돌봄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18일,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은 166만7천700원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돌봄 일을 한다는 응답도 55.2%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낮은 급여와 수당 부족, 고용불안, 휴게·안전 문제, 직종별 노동조건 격차 등을 짚으며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현주 의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돌봄노동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례와 권역 별 돌봄 노동자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지원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마련 중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돌봄노동자의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설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승택 공공 연대 노조 경남 본부장은 돌봄의 공공성과 지방 정부의 책임 강화, 고용 안정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김성대 경남신중년인생이모작노조 정책 부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예산지원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안정숙 도 노인 정책 과장은 직종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 일자리에서 시작된다”며 “돌봄 노동자가 존중 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고, 모든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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