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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3분기 중소 기업 육성 자금 3,200 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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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중소 기업 육성 자금 3,200 억 원 지원

ISSUE&경남|입력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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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 자금 1,000 ·시설 설비 자금 800 ·특별 자금 1,400억 규모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활용으로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 제출 간소화

 

경남도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세 등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중소 기업 육성 자금 3,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3분기 지원 규모는 총 3,200억 원으로, 일반자금 1,800억 원과 특별자금 1,4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 자금은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 생산 시설 확충 및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시설 설비 자금 800억 원이다.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도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기업은 자금 종류와 기업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의 0.75%p에서 최대 2.1%p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3, 시설설비자금은 5~10년이다.

 

특히 이번 3분기부터는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3종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업 선정 평가와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기존과 같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재무상태 확인을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고용인력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해당된다. 이는 평가 지표별 배점 부여와 데이터 산출을 위한 상세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다.

 

추진 일정은 일반자금의 경우 84일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신청·접수한다. 이후 9월 중 기업 선정 평가와 대출 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자금의 경우 9월 초 별도 지원계획 공고가 다시 나올 예정이며, 세부 신청 일정과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김인수 도 경제 통상 국장은 이번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투자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6) 또는 경상남도 투자 경제 진흥원(055-230-29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대중동 사태 긴급자금 등을 포함해 도내 중소기업 1,003개사를 대상으로 총 7,34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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