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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고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회 경제

고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회 경제|입력 : 2026-07-14

민선9기 고성군청 전경.jpg




28,984, 3555백만 원 부과하고 오는 731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은 10일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6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기준)를 부과했.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조치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16일부터 7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성군,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추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 품목은 멸치 오징어 명태 새우 고등어 삼치 쭈꾸미 가자미 바지락 낙지 장어 아귀 미역 다시마 등 학교급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산물 15종이다.

   

검사항목은 방사성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이며, 전문 분석기관을 통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은 원전 사고 등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때 대표적으로 검사하는 핵종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주요 검사 항목이다.

   

특히 학교급식 공급 전 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식재료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재료만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함께 공급업체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냉장·냉동 보관상태 등 식재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앞으로도 학교 급식 식 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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