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요율 5% → 1% 인하 유지
지난해 13개 사업체, 7,700만원 감면 혜택, 올해도 경영 부담 완화 기대
거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제2025-73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2026년 말까지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의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 건은 감액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는 50% 경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7,7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고유가 ‧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