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식품안심업소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식품안심업소 기술지원 사업은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모범업소, 백년가게, 미슐랭·블루리본 등 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이하 음식점 △ 배달음식점 또는 아파트 상가, 시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해 있어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음식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및 FAX,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시에는 위생등급제 음식점 187개 소(매우 우수 180개소, 우수 5개소, 좋음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제시, 2026년 개별 공시 지가 열람.의견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거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지 3,441필지를 제외한 약 22만 필지이며, 평균 지가는 지난해 대비 0.16% 소폭 하락했다.
다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및 도로 개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주요 특성이 변경된 토지, 인근 지가 균형을 위하여 표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가 변동폭이 클 수 있다.
또한, 시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산정, 사유지 취득세 산정, 재산 가치 파악 등 공시지가 활용이 증가하여 공공용지 약 3만필지에 대하여 2026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공시 후 활용할 예정이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안)은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국·공유지 대부자·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에서 의견제출인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견서 제출 시 현장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로 의견이 없는 토지는 열람된 개별공시지가로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