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내 다중 이용 시설 중 문화·집회 시설.사우나 등 불시 단속 실시
업종별 단계적 단속으로 소방 안전 확보.도민 안전 의식 제고
경남 소방 본부는 ‘2026년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주 이틀 간(1월 21~22일) 도 내 다중 이용 시설(문화‧집회 시설, 사우나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109개 소 중 7개 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방 시설 고장 및 작동 불량 ▲건축물 무단(무허가) 증축 등이다. 소방 본부는 시정 명령과 함께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소방 본부는 다음 달에도 설 연휴 전까지 업종을 달리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방 시설 폐쇄‧차단 ▲고장 상태 방치 ▲방화문 등 방화 시설 폐쇄‧훼손‧기능 장애 ▲비상구‧계단 등 피난 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이며,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아울러 안전한 다중 이용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계적‧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승제 예방 안전 과장은 “다중 이용 시설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도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