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의회는 1월 30일 부터 2월 4일 까지 6일 간 제 241회 통영시 의회(임시회)를 개회 한다.
1월 30일에 올해 첫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랑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2월 2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을 심사한다. 심사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www.tycl.go.kr)발언 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