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는 도 내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과 대형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 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시·장비 확충 및 단속 강화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위해 산불 관련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 산불 감시 와 예방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산불 감시 인력 144명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 취약 지역.위험 지역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읍면동 행정 차량 15대에 산불 예방 홍보용 차량 방송 앰프 설치,자석 스티커를 부착해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산불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산불 소실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대형 현수막과 깃발 등 1,300여 점을 설치하고, 산불 조심 포스터를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500여 개소에 부착했다.
이와 함께 산불취약지(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진화용품 보관함 설치,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팀을 운영하며, 매주 토․일요일 주요 도로변 및 농산로 입구, 도서지역 선착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