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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건소, 금연 구역 단속·점검 합동 조사 실시

경남단신 인터뷰|입력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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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12()부터 29()까지 약 3주간‘2025년 금연구역 단속·점검 합동조사 실시에 돌입한.

   

이번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거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 야간, 휴일에도 점검할 예정이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시설기준(금연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시설 관리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170만 원, 233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감 환자 급증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필수


거제시는 최근 독감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아동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코로나19 무료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다.

   

이와 함께 거제시민 중 60~64세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도서 지역주민 심한 장애인(기존 1~3) 의료급여 1~2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거제시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거제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접종기관 방문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고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관찰한 뒤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조정순 감염관리과장은 독감환자 급증으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접종 대상 시민들은 예방효과를 위해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접종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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