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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가입 보험료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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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가입 보험료 70% 지원

사회 경제|입력 : 2026-07-06

경남도청+전경.jpg



농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보험 혜택 가능

지난해 보험 가입 농업인 8,500여 명 보상 혜택

 

경남도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농 작업 중 온열 질환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내 농업인 들에게 안전 재해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도 보장 대상에 포함돼 있어,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열사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의료기록에 고온의 자연열에 노출또는 태양빛에 노출관련 내용이 기재되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인정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15세부터 87세까지(, 일반 4형은 최대 84)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도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26년 기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 1(기본형)의 경우 총 보험료는 97,300원이며, 이 가운데 68,110원을 지원받아 농업인은 29,19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90%를 지원

 

주요 보장 내용은 유족급여금(6천만 원) 고도장해급여금(5천만 원) 재해장해급여금(5천만 원×장해율) 간병급여금(500만 원)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상담 후 희망하는 보험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6월 기준 도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는 117,195명으로, 농가인구 284,346명 대비 가입률은 41.2%. 지난해에는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8,571명이 사고 보상을 받아 총 15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영석 도 스마트농업과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인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여름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재해보험에도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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