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남 NOW | 오피니언 | 사회 경제 | 인물 사람들 | 교육 청소년 청년 문화 스포츠 | ISSUE&경남 | 기자수첩 | 여성 아동 시니어 다문화 | 정치 지방자치 | 경남단신
이슈앤경남 :: 통영시, 한진 로즈 힐 비치 아파트 공동 주택 금연 구역 지정, 7월 1일 부터 시행

경남단신

통영시, 한진 로즈 힐 비치 아파트 공동 주택 금연 구역 지정, 7월 1일 부터 시행

경남단신|입력 : 2026-07-04

7. 3. - 통영시, 한진로즈힐비치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7월 1일부터 시행 1.jpg



10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실시

   

통영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진로즈힐비치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국민건강증진법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한진로즈힐비치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통영시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금연지도원이 공동주택을 방문해 금연제도를 안내하고, 공동주택 내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인 10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간 흡연 관련 갈등을 줄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통영을 만들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 이슈앤경남 www.gj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TEL. 010 8096 8408 /

Email. sngho67@naver.com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명칭 : 이슈앤경남 | 제호 : 이슈앤경남,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3 , 등록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 발행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발행인 : 송호림, 편집인 : 송호림
  • 발행소 : 경남 거제시 거제 중앙로 13길 31-1 41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국진
  • 대표전화 : 010 8096 8408 / , Phone : 010-7266-0584, E-mail : sngho67@naver.com
  • copyright ⓒ 이슈앤 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