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실시
통영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진로즈힐비치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한진로즈힐비치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통영시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금연지도원이 공동주택을 방문해 금연제도를 안내하고, 공동주택 내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간 흡연 관련 갈등을 줄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통영을 만들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