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가입 권유 정황… 엄정 수사 촉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은 중대한 사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22일 차석호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차 후보는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8월경 다수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 고발장에는 함안군 가야읍에 주소를 둔 김00 씨를 비롯한 총 83명의 국민의힘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차석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피고발인의 동의 또는 관여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당은 “차 후보는 당시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사직서 제출만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직이 최종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와 공정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정당 가입 권유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관련 입당원서 사본과 공천 관련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