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발생... 도 내 확산 차단에 행정력 집중
반경 10km 내 13 농가 이동 제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경남도는 4일 창녕군 소재 한 양돈 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사례 중 하나로,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 발생 현황(2026년) : 5건(강원1, 경기2, 전남1, 전북1, 충남1)
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초동 방역 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직후인 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한 8개 시 군의 양돈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 지역은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과 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이다.
발생 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돼지와 관리 지역 방역대 내 1개 농가 등 총 3천 9백 두를 신속히 살 처분 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는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13농 가, 약 3만 8천 두에 대해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 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공동 방제단과 축협, 시 군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보령에 이어 우리 도에서도 발생한 만큼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철저와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오염원 유입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 한 때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