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이달 12일 부터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 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 보증 등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중위 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시민으로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기간이 만료됐거나 법인 사업자 또는 공공 임대 주택 임차인,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 임대 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