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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 보건

경남 특별 사법 경찰, 겨울철 가짜 석유 제품 등 불법 유통 기획 수사 나서

사회 행정 보건|입력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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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터 다음달 13일 까지 한국 석유 관리원 과 합동으로 불법 석유 유통 전면 차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가짜 석유차량·기계 연료로 등유 판매 강력 단속

 

경남 특별 사법 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월 12일 부터 2월 13일 까지 가짜 석유 제품 등 불법 유통 기획 수사를 실시한.

 

최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 제품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이를 악용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행위가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 고장주행 중 화재 발생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 수사는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이동 판매 차량골재 채취장 등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도 특사경과 한국 석유 관리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 석유 및 품질 부적합 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행위 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행위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한 불법 석유 판매 행위 석유 판매업 무 등록 영업 행위 등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특히경유에 등유 또는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한 불법 판매계량 용기 없이 석유를 배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23년도 석유사업법 수사 권한을 검찰청으로부터 승인받아 2023년 17, 2024년 6, 2025년 8건의 석유 불법유통 위반업체를 적발했다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수사를 단행하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석유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 및 등유를 자동차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도 특사경은 도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신고 방법은 도 누리집(민원참여  일반신고  민생침해 범죄신고)을 통해 가능하다.

반국진 기자 kukggi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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