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남 NOW | 오피니언 | 사회 경제 | 인물 사람들 | 교육 청소년 청년 문화 스포츠 | ISSUE&경남 | 기자수첩 | 여성 아동 시니어 다문화 | 정치 지방자치 | 경남단신
이슈앤경남 :: 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회 경제

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회 경제|입력 : 2026-07-15

통영시.jpg



통영시2026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 에게 재산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인해 건축물 재산세가 증가해 재산세가 전년 7144억 원 대비 3억 원(2.0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세(도시지역분 포함)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월 경과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 이슈앤경남 www.gj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TEL. 010 8096 8408 /

Email. sngho67@naver.com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명칭 : 이슈앤경남 | 제호 : 이슈앤경남,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3 , 등록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 발행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발행인 : 송호림, 편집인 : 송호림
  • 발행소 : 경남 거제시 거제 중앙로 13길 31-1 41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국진
  • 대표전화 : 010 8096 8408 / , Phone : 010-7266-0584, E-mail : sngho67@naver.com
  • copyright ⓒ 이슈앤 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