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 에게 재산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인해 건축물 재산세가 증가해 재산세가 전년 7월 144억 원 대비 3억 원(2.0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월 경과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